신고 없이 안 되는 면세품 교환 사례, 택배 가능 조건에서 빠지는 경우

신고 없이 안 되는 면세품 교환 사례, 택배 가능 조건에서 빠지는 경우 관련 핵심 정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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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요약

신고 없이 안 되는 면세품 교환 사례, 택배 가능 조건에서 빠지는 경우 관련 확인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면세품 교환이 간소화된다고 해도 모든 교환이 신고 없이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7월 현재 확인 가능한 공식 기준으로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가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 미화 800달러 이하이고, 이를 초과하는 물품은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면세품을 바꾸려는 사람은 먼저 “택배로 받을 수 있느냐”보다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느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물품의 하자 교환처럼 보이더라도 금액, 품목, 구매처 접수 방식, 반송 가능 여부, 면세점의 내부 기준에 따라 택배 교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일반적인 면세범위 안의 단순 교환과, 신고·확인·방문 처리가 필요한 특별 상황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면세품 교환이 안 되거나 신고 없이 진행하면 위험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신고 없이 안 되는 면세품 교환 사례, 택배 가능 조건에서 빠지는 경우의 적용 대상과 현재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 신고 없이 되는 교환과 안 되는 교환의 차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을 확인합니다.
  • 800달러 기준에서 빠지는 대표 상황 항목에서 신청 또는 이용 순서를 확인합니다.
  • 다른 상품으로 바꾸면 신고 없이 어렵습니다 항목에서 제외 조건과 주의사항을 확인합니다.
  • 신고 없이 안 되는 면세품 교환 사례, 택배 가능 조건에서 빠지는 경우의 적용 대상과 현재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 신고 없이 되는 교환과 안 되는 교환의 차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을 확인합니다.
  • 800달러 기준에서 빠지는 대표 상황 항목에서 신청 또는 이용 순서를 확인합니다.
  • 다른 상품으로 바꾸면 신고 없이 어렵습니다 항목에서 제외 조건과 주의사항을 확인합니다.

신고 없이 되는 교환과 안 되는 교환의 차이

면세품 교환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는 “교환”이라는 말 자체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량품을 새 상품으로 바꾸는 일도 교환이고, 색상이나 용량을 바꾸는 일도 교환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통관과 면세범위 관점에서는 단순히 같은 단어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신고 없이 비교적 단순하게 검토될 수 있는 경우는 원래 구매한 면세품과 동일한 물품을 하자나 오배송 등의 사유로 바꾸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다른 모델, 다른 용량, 다른 가격, 다른 구성품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기존 구매의 사후 처리인지, 새로운 물품의 반입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분 비교적 단순한 경우 주의가 필요한 경우
물품 동일성 같은 상품, 같은 규격, 같은 구성 다른 모델, 다른 용량, 다른 세트 구성
금액 기준 면세범위 안에서 설명 가능한 경우 800달러 초과 또는 합산 초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처리 방식 구매 면세점 접수 후 안내받은 절차 임의 반송, 임의 수령, 비공식 연락처 처리
신고 여부 신고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뒤 진행 초과·제한·변경 가능성이 있는데 확인 없이 진행

일반 대상은 금액과 동일성이 먼저입니다

일반 여행자가 면세품 교환을 검토할 때는 물품 가격과 동일성을 먼저 봐야 합니다. 관세청 공식 안내에서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 미화 800달러 이하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를 넘는 물품은 신고대상으로 안내되므로, 교환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고 검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300달러짜리 화장품 세트가 파손되어 같은 세트로 바뀌는 경우와, 300달러짜리 세트를 900달러짜리 다른 세트로 바꾸는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후자는 단순한 하자 교환이 아니라 금액과 물품이 함께 달라지는 거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별 대상은 택배보다 통관 확인이 우선입니다

특별 대상은 면세범위 초과, 제한물품 가능성, 다른 상품 변경, 구매처 확인 불가, 반송 경로 불명확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택배가 된다고 들었다”는 정보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면세점이 택배 접수를 받아주는지와 관세 신고 필요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면세점 고객센터에서 접수번호를 받지 않았거나, 공식 반송 주소가 아닌 곳으로 상품을 보내는 경우에는 추후 분쟁이 생겨도 교환 절차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구매내역, 여권 정보, 입국일, 상품 상태 사진, 접수번호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800달러 기준에서 빠지는 대표 상황

면세품 교환에서 800달러는 단순히 “한 물건 가격”만 보는 숫자로 이해하면 위험합니다. 제공된 공식자료 기준으로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가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즉 여행자가 들여온 면세품과 휴대품의 합산 기준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2026년 7월부터 800달러 이내 면세품의 국내 교환이 쉬워질 수 있다는 보도는 확인되지만, 접근 가능한 관세청 공식 상세 원문으로는 택배 교환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 기간, 비용, 품목 제한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은 관세청 공식 안내와 구매 면세점 공지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면세범위를 이미 넘겼거나 넘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입국 당시 구매한 면세품과 해외 취득 물품의 합계가 800달러를 넘는다면 신고대상 여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교환하려는 물품 자체가 800달러 이하라고 하더라도, 여행자 전체 휴대품 기준으로 초과 가능성이 있으면 단순 택배 교환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향수, 화장품, 가방, 전자기기 등을 함께 구매했고 그 합계가 800달러를 넘는다면 교환 신청 전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청 안내에서는 면세범위 초과 물품은 신고대상이며, 자진신고 시 관세 경감과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교환품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

같은 브랜드의 같은 계열 상품이라도 가격이 달라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색상 변경처럼 보여도 구성품이 추가되거나 용량이 커지거나 한정판으로 바뀌면 과세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세점에서 단순 교환으로 보지 않고 재결제, 차액 결제, 반품 후 재구매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액 결제가 발생하는 순간에는 단순 하자 교환인지 새 구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자료에서 국내 택배 교환 세부 운영 문구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가격이 바뀌는 교환은 면세점의 개별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

800달러 이내라는 표현만 보고 교환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마세요. 물품 단가, 여행자 전체 합산액, 같은 물품 여부, 제한품목 가능성, 면세점 접수 방식이 함께 맞아야 실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른 상품으로 바꾸면 신고 없이 어렵습니다

면세품 교환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은 “같은 물품”의 범위입니다. 하자 있는 제품을 정상 제품으로 바꾸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연스럽지만, 다른 상품으로 바꾸는 것은 통관상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품 변경은 단순 교환이 아니라 기존 구매를 취소하고 새로운 상품을 받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면세품은 출국, 입국, 인도, 통관 흐름이 결합된 거래이기 때문에 일반 온라인 쇼핑몰의 색상 교환과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다른 상품으로 바꾸면 신고 없이 어렵습니다 내용을 설명하는 관련 이미지
다른 상품으로 바꾸면 신고 없이 어렵습니다 내용을 설명하는 관련 이미지
사례 단순 교환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 확인할 곳
A 향수를 B 향수로 변경 물품명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음 구매 면세점 고객센터
가방 색상 변경 동일 모델인지, 가격이 같은지 확인 필요 주문내역과 상품코드
50ml 화장품을 100ml로 변경 용량과 과세가격이 달라짐 면세점 및 관세청 안내
단품을 세트 상품으로 변경 구성품 추가로 새 구매처럼 볼 수 있음 면세점 교환 규정

상품코드가 달라지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세점은 상품명만으로 교환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처럼 보여도 상품코드, 용량, 색상번호, 구성품, 증정품 포함 여부가 다르면 다른 물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정판, 기획세트, 시즌 패키지는 겉보기에는 비슷해도 주문내역상 다른 상품일 수 있습니다.

교환 접수 전에는 영수증이나 주문내역에서 상품명, 상품코드, 결제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할 때도 “같은 상품으로 교환 가능한가요”보다 “주문번호의 상품코드와 동일 상품으로 택배 교환이 가능한가요”라고 묻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차액 결제가 생기면 단순 교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환 과정에서 차액을 더 내거나 일부 환불을 받는다면 단순한 동일 물품 교환으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금액 변동은 면세범위 판단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면세점이 차액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제 방식, 세금 처리, 반송 후 재발송 가능 여부를 문서나 문자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말로만 안내받고 택배를 보내면 이후 처리 기준이 달라졌을 때 입증이 어렵습니다.

택배 가능 조건에서 빠지는 품목과 처리 방식

택배 교환은 편리하지만 모든 품목에 맞는 방식은 아닙니다. 깨지기 쉬운 물품, 고가품, 확인이 필요한 물품, 위생 문제로 개봉 여부가 중요한 물품은 면세점이 택배 교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상 제한물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택배 발송 전에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공 자료 범위에서는 2026년 7월 국내 우편·택배 교환의 상세 품목 제한을 공식 원문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래 사례는 확정 불가 목록이 아니라, 실제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위험 유형으로 봐야 합니다.

개봉·사용·훼손 상태가 불명확한 물품

화장품, 향수, 식품류, 건강 관련 제품은 개봉 여부와 보관 상태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받았을 때부터 파손이 있었는지, 사용 중 훼손인지에 따라 교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세점은 상품 사진, 포장 상태, 송장, 수령일, 불량 부위 사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로 보낼 때는 원래 포장재, 내부 완충재, 상품 라벨, 구성품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성품이 빠진 상태로 보내면 같은 물품 교환이더라도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고가품·시리얼 번호가 있는 물품

시계, 전자기기, 고가 액세서리처럼 시리얼 번호가 있는 물품은 택배 교환보다 직접 확인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상품 자체의 동일성, 정품 여부, 구성품, 보증서, 시리얼 번호가 함께 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품목은 고객센터에 문의할 때 “택배 접수 가능 여부”뿐 아니라 “보험 배송이 필요한지”, “반송 중 분실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검수 후 교환인지 선발송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택배비와 배송 중 파손 책임은 제공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면세점별 안내가 필요합니다.

면세점 접수 없이 보내면 생기는 문제

면세품 교환은 일반 쇼핑몰 반품처럼 임의로 보내면 안 됩니다. 구매 면세점의 접수 확인 없이 택배를 보내면 반송 주소가 다르거나, 물품을 받는 부서가 다르거나, 교환 사유가 등록되지 않아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세품은 구매자, 여권 정보, 출입국 이력, 인도 내역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접수번호가 중요합니다. “고객센터와 통화했다”는 기억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자, 이메일, 상담내역, 접수번호처럼 확인 가능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구매 면세점의 공식 고객센터 또는 앱에서 교환 접수를 먼저 한다.
  • 주문번호, 상품코드, 결제금액, 입국일, 수령일을 확인한다.
  • 같은 물품 교환인지, 다른 상품 변경인지 명확히 묻는다.
  • 택배 가능 여부, 반송 주소, 택배비 부담, 포장 기준을 확인한다.
  • 사진, 송장, 상담내역, 접수번호를 저장한다.
  • 800달러 초과 가능성이 있으면 관세청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한다.

모바일 앱 접수와 PC 접수의 차이

면세점 앱에서는 주문내역 확인과 상담 접수가 빠르지만, 첨부파일 용량이나 상담내역 보관 기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품 사진이 여러 장 필요하거나 영수증, 여권 정보, 송장 이미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면 PC 웹사이트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바일은 현장에서 바로 사진을 찍어 올리고 알림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로를 쓰든 접수번호와 안내 문구를 남기는 것입니다. 전화 상담만 했다면 상담 후 문자나 이메일로 교환 가능 조건을 다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 반송은 교환 지연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면세점마다 반송 주소, 물류센터, 검수 부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브랜드라도 구매한 면세점이 다르면 접수처가 달라질 수 있고, 온라인면세점과 시내면세점의 처리 절차도 다를 수 있습니다. 임의로 브랜드 본사나 일반 매장에 보내면 면세점 구매건으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송 전에 반드시 구매 면세점이 지정한 주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송장 메모에는 접수번호, 주문번호, 구매자명 등 면세점이 요구한 정보를 적어야 하며,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하지 않도록 안내된 양식만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례별로 보는 신고·택배 불가 가능성

아래 사례는 제공된 공식자료와 검색자료 범위에서 판단할 때 특히 주의가 필요한 유형입니다. 실제 가능 여부는 관세청 공식 안내와 구매 면세점의 최신 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1: 790달러 가방을 850달러 가방으로 바꾸는 경우

이 경우는 800달러 이내 교환이라는 설명에 기대기 어렵습니다. 교환 후 물품 가격이 800달러를 넘을 수 있고, 같은 물품 교환이 아니라 상위 상품으로 변경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면세범위 초과 물품은 신고대상으로 안내되어 있으므로, 면세점 접수와 별도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2: 불량 향수를 같은 용량 같은 상품으로 바꾸는 경우

동일 상품의 하자 교환이라면 비교적 단순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택배 교환이 실제로 가능한지는 면세점별 접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봉 여부, 누액 사진, 수령일, 주문내역, 상품 상태가 확인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같은 브랜드의 다른 색상 화장품으로 바꾸는 경우

겉으로는 간단한 색상 변경처럼 보이지만 상품코드가 다르면 다른 물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같더라도 면세점이 동일 물품 교환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택배 발송 전 공식 접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례 4: 입국 후 시간이 지나 접수하는 경우

제공 자료에서는 신청 기한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입국 후 며칠 또는 몇 주까지 가능한지 단정하면 안 됩니다. 면세점별로 수령일, 구매일, 입국일, 불량 확인일 기준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접수하고 상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사례 5: 선물 받은 면세품을 수령자가 직접 바꾸려는 경우

면세품 구매자와 실제 교환 요청자가 다르면 본인 확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매자 주문내역, 여권 정보, 결제정보, 수령 정보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선물 받은 사람이 임의로 접수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구매자가 구매 면세점에 먼저 문의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교환 전 공식 확인 순서

면세품 교환에서 가장 안전한 순서는 금액 확인, 동일성 확인, 면세점 접수, 관세청 기준 확인, 택배 발송입니다. 특히 800달러 초과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상품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면세점의 택배 안내만 듣고 끝내지 말고 신고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청 공식 사이트의 여행자 휴대품 통관 안내에서는 면세범위와 신고대상, 자진신고 및 미신고 관련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2026년 7월 국내 택배 교환 제도의 세부 적용 대상과 비용, 기간은 접근 가능한 공식 상세 원문으로 직접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교환 전 최신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경로는 두 갈래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관세청 공식 안내에서 면세범위와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안내의 대표 공식 URL은 customs.go.kr의 여행자 휴대품 통관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800달러 면세범위, 신고대상, 자진신고와 미신고 관련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구매 면세점에서 실제 교환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같은 물품인지, 택배가 가능한지, 접수 기한이 있는지, 택배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반송 주소는 어디인지, 검수 후 교환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면세점 내부 규정상 택배 교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그대로 물어볼 질문

고객센터에는 짧고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환되나요?”라고 묻기보다 “주문번호의 상품코드와 동일한 물품으로 하자 교환을 택배 접수할 수 있나요?”라고 물어야 답이 명확해집니다.

추가로 “800달러 초과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사유가 있나요?”, “다른 색상이나 용량으로 바꾸면 단순 교환이 아닌가요?”, “반송 주소와 접수번호를 문자로 받을 수 있나요?”를 함께 확인하면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1일 기준 제공된 관세청 공식 안내와 검색자료 요약을 바탕으로 작성한 생활정보입니다. 세금, 신고, 통관, 면세점 교환 가능 여부는 실제 물품·금액·구매처·입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관세청 공식 사이트와 구매 면세점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기준 안내: 작성자 dolmen1220, 정보전달 유튜버. 공식자료는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안내와 관세청 보도자료 목록 확인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내용 오류나 최신 공지 반영 요청은 jong122020@naver.com 으로 알려주세요.

FAQ

면세품 교환은 800달러 이하면 무조건 신고 없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800달러 이내라는 조건만으로 모든 교환이 신고 없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관세청 공식 안내에서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 미화 800달러 이하로 안내되어 있으며, 초과 물품은 신고대상입니다. 같은 물품 교환인지, 여행자 전체 합산액이 초과되는지, 제한물품 가능성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택배 교환은 모든 면세점에서 똑같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제공 자료만으로는 모든 면세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택배비, 신청 기한, 반송 주소, 필요 서류, 접수 방식은 면세점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구매한 면세점의 공식 고객센터나 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브랜드의 다른 상품으로 바꾸면 단순 교환인가요?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브랜드라도 상품코드, 용량, 가격, 구성품이 달라지면 다른 물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액 결제가 생기면 단순 하자 교환이 아니라 새 구매 또는 변경 거래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신고 여부와 면세점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세품이 불량이면 바로 택배로 보내도 되나요?

먼저 면세점 접수를 해야 합니다. 임의로 보내면 반송 주소 오류, 접수번호 누락, 검수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품 사진, 주문번호, 수령일, 불량 부위, 구성품 상태를 준비한 뒤 구매 면세점의 공식 안내에 따라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800달러를 넘는 물품도 교환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면세범위 초과 물품은 신고대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교환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고 필요성이 사라진다고 보면 안 됩니다. 초과 가능성이 있다면 관세청 공식 안내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자진신고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선물 받은 면세품을 제가 직접 교환할 수 있나요?

가능 여부는 면세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세품은 구매자 주문내역, 여권 정보, 결제정보와 연결될 수 있어 실제 수령자가 단독으로 접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물품이라면 구매자가 먼저 구매 면세점에 문의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교환 신청 기한은 며칠인가요?

제공된 공식자료 범위에서는 구체적인 신청 기한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면세점별로 구매일, 수령일, 입국일, 불량 확인일 기준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사진을 남기고 구매 면세점에 접수해야 합니다.

관세청에서는 어디를 확인해야 하나요?

관세청 공식 사이트의 여행자 휴대품 통관 안내를 확인하면 됩니다. 해당 안내에서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면세범위 초과 물품의 신고대상, 자진신고와 미신고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택배 교환의 세부 적용 대상과 비용은 구매 면세점 공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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